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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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원 작성일13-12-23 11:46 조회2,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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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4687번 질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되었으니 굳이 반소청구취지에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간 그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양육비는 반소청구취지에서 기재를 하지는 않더라도
반소장 또는 추후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통하여 주장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2.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라면
소송 당사자인 저의 부인 그리고 저의 부인의 가족인 장인 외에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장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 등)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제가 원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도 위 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4687번 질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되었으니 굳이 반소청구취지에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간 그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양육비는 반소청구취지에서 기재를 하지는 않더라도
반소장 또는 추후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통하여 주장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2.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라면
소송 당사자인 저의 부인 그리고 저의 부인의 가족인 장인 외에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장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 등)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제가 원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도 위 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