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원 작성일13-12-23 11:46 조회2,193회 댓글0건

본문

친절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4687번 질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되었으니 굳이 반소청구취지에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간 그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양육비는 반소청구취지에서 기재를 하지는 않더라도
반소장 또는 추후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통하여 주장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2.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라면
소송 당사자인 저의 부인 그리고 저의 부인의 가족인 장인 외에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장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 등)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제가 원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도 위 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00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0 답변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1 2728
4699 6823재문의 인기글 12-27 2581
4698 답변글 \"6823재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8 2506
4697 답변부탁드립니다. 인기글 dlagmlwjd 12-27 2264
4696 답변글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8 2311
4695 간통 손해배상 인기글 12-26 2216
4694 답변글 \"간통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7 2527
4693 화가납니다. 인기글 김지환 12-24 2546
4692 답변글 \"화가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4 2370
4691 이혼상담입니다. 인기글 사오정 12-23 2476
4690 답변글 \"이혼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453
열람중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인기글 진원 12-23 2194
4688 답변글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251
4687 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 인기글 진원 12-22 2201
4686 답변글 \"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31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