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3 15:40 조회2,250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반소청구취지에는 기재하지 마시고, 내용에 아내분의 야육비가 과다하다고 하며,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내 상대로는 문서제출명령이 가능하나, 장인을 비롯해 제3자는 무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문서제출명령보다는 아내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더 좋으며,  장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00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0 답변글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01-01 2728
4699 6823재문의 인기글 12-27 2581
4698 답변글 \"6823재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8 2506
4697 답변부탁드립니다. 인기글 dlagmlwjd 12-27 2264
4696 답변글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8 2311
4695 간통 손해배상 인기글 12-26 2216
4694 답변글 \"간통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7 2527
4693 화가납니다. 인기글 김지환 12-24 2546
4692 답변글 \"화가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4 2369
4691 이혼상담입니다. 인기글 사오정 12-23 2476
4690 답변글 \"이혼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453
4689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인기글 진원 12-23 2193
열람중 답변글 \"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251
4687 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 인기글 진원 12-22 2201
4686 답변글 \"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 변호사 12-23 231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