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4687번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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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3 15:40 조회2,2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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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반소청구취지에는 기재하지 마시고, 내용에 아내분의 야육비가 과다하다고 하며,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내 상대로는 문서제출명령이 가능하나, 장인을 비롯해 제3자는 무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문서제출명령보다는 아내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더 좋으며, 장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반소청구취지에는 기재하지 마시고, 내용에 아내분의 야육비가 과다하다고 하며,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내 상대로는 문서제출명령이 가능하나, 장인을 비롯해 제3자는 무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문서제출명령보다는 아내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 받는 방법을 사용하는게 더 좋으며, 장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