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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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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3 15:44 조회2,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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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등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류나 남편과 대화를 하며 녹음을 하면 이를 증거로 삼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이를 근거로 해 산정하고, 다만, 지급하지 않을시 강제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므로 이행명령 신청을 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원하는대로 직접 효과를 얻기 힘들지만 어느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재판을 해 남편이 구치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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