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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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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7 08:58 조회2,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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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간통 즉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사 또는 민사에 관한 것으로 별도 간통죄로 형사기소 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항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재찬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ㅡ 보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산고됩니다.)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왔는데, 반박을 하시고,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거은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반박하시면 될 것이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부정행위를 한 기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보통은 500~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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