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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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8 09:12 조회2,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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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돈까지 받아가고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태도,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긴 하는데, 남편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아이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을 시인하고, 이를 녹음해 증거를 제출해야 면접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뿐, 단지 귀하의 주장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돈까지 받아가고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태도,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긴 하는데, 남편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아이에 대한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을 시인하고, 이를 녹음해 증거를 제출해야 면접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을 뿐, 단지 귀하의 주장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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