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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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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주 작성일13-12-11 23:35 조회2,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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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문의 드렸었는데요.
남편이 강요한 형사고발건 합의서에 아무런 합의내용없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앞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1. 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후 이혼소송도 할 수 없게 되나요?
2.남편은 분명 생활비를 안주거나 조금 형식적으로 줄것 같은데 통장압류를 해놓고 소송할 수 있나요?
3.회사의 운영과 재산에 남편의 잦은 가출과 무능력한 운영으로 명의는 남편이지만 기여도는 저인데 회사운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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