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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알아내는 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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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2 14:11 조회3,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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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5촌 당숙과 계약을 하셨으니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5촌 당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 부터 당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인, 처,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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