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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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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 작성일13-12-12 20:12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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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앞둔 40대 남성입니다.
제 처가 성격차이로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해서 그리하려 합니다.
첫 돌이 안된 아기가 있으며 제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지고,
향후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처가 면접교섭권을 앞세워
요구해 올 경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저는 재혼이고 처는 초혼이라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많이 노력하고 잘 해주며 1년여를 결혼생활 했습니다.

오히려 제 처가 성격이 평범하지 않아 폭언, 폭행을 먼저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얘기지만 속내를 알고나면 누구나 그리
생각할 것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요..

문제는 그러한 성격과 인성을 고려하건데 제 처는 본인이
관심없으면 연락도 없다가 본인 기분에 따라 언제고 자녀에게
혹은 만일 제가 새가정을 꾸린다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성격이 거칠고 과격하며 자존심이 남다르게 세고 매일밤 술을 많이
마시며 기분에 따라 예측할 수 없으며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위험한 성격입니다.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이 사람으로부터 특히 자녀문제에 관해 자유로와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핏줄인지라 제가 막을 수 있느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혼하며 그런 합의서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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