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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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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2 20:34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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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내때문에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해 부부사이는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아빠,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것이므로 아내분이 면접교섭을 원하는데 귀하가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몰론 결혼생활 동안 아내의 행동때문에 아이를 보여주면 안될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 점 충분히 이해가 가나, 남자, 여자 사이의 행동과 엄마, 아이 사이의 관계는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나중에 면접교섭으로 인해 아이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크게 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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