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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번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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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무자 작성일13-12-13 17:43 조회2,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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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지난번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방문했습니다.
제가 상속한정승인받은 자동차의 저당권자가 중고시장에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 확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정승인을 받은 후, 신문공고기간인 상태인데
신문공고기간에도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처분해서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정승인받은 재산의 처분은 신문공고기간이 끝난 뒤에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지..?
저당권자의 말에 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값이 떨어지니까
빨리 처분해서 자산의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정승인 후에,
'신문공고기간중'에 '법원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시장'에 자동차를 처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처분하든지 신문공고기간이 끝난 뒤에 처분해야 하는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처분해서
저당권에게 우선 배분해버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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