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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번 답변 감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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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3 20:10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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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형식적 경매가 원칙이긴 하나,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도 우선권이 있으며 경매 처분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기간안에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변제가 가능하나, 그 변제로 인해 변제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기다렸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

저당권자가 상속절차가 아닌 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로 처분하면, 상속에 따른 형식적 경매를 할 수 없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저당권자에게 경매하라고 하는 것이 더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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