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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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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환 작성일13-12-18 19:56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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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먼저 적자면


저는 임대인이고 전 임차인이 현재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전 임차인은 가게를 빼면서 현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4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한테 가게세를 6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에 임대인이 쉽게 빼줄리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운영할 가게였기에

임차인과 권리금 4천5백중 2천을 임대인이 갖는 대신에 가게를 현 임차인에게 넘기는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은 상계할 생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어야할 보증금 5천을 밀린 가게세를 제외하고 3천4백중 1400을 줍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으로부터 4천5백을 다 받습니다.

즉 임대인이 주어야 할 2천을 현 임차인이 준 4천5백에서 나누기로 합의한 2천을 안받고

대신 보증금중 2천을 빼서 14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갑자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입니다.

분명 중개인과 임대인 전임차인 셋이 합의를 했는데도 갑자기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다 줬다는 증거로 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쟁점이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건데요

전 임차인은 현 임차인한테 권리금 4500을 받았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보증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임차인의 계약서가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에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만약 패소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저희는 권리금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허락을 안해줬을거다라는 주장으로

계약의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개인을 증인으로 나오게 할 경우

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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