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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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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9 08:27 조회2,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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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까지 협의해서 정하면 되고, 객관적 기준이라는게 떡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제공하지 않는 쪽에 지급하는 것이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외도라든가 심한 폭행이 있지 않는 한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면 되고,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게 맞지만, 혼인생활 중 유지한데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혼수는 중고로 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그 때 기여한 부분을 재산분할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수입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신부가 양육하게 되면 신랑의 수입이 많아 더 많이 지급하고, 신랑이 양육하게 되면 신부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더 적게 됩니다. (신랑, 신부 수입을 합해 총 양육비를 정하고, 각자 수입에 맞춰 부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확히 얼마씩 분배, 양육비를 정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나, 정확히 말씀들릴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있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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