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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에 대한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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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9 08:32 조회2,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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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중개인이 즈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역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임 연체로 인한 상계 주장을 통해 유리한 점은 많이 있으나, 돈에 관한 정산을 합의서 작성하지 않고 한 점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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