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식품 구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기호식품 구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영 작성일13-12-19 18:31 조회2,221회 댓글0건

본문


 첫번째 방문 판매시 물건배송되기전에 먼저 선결제가 이루어짐
두번째 구매 내역, 영수증, 가입신청서류, 구입내역, 아무런 서류상 확인되지 않음
세번째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방문이 아닌, 카드번호를 기재해서 가지고 간 이후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임.

→ 일반상식적으로 카드결제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명의자 서명이 되지 않으면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의서명없이 결제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구입내역, 영수증을 통해 구입내역을 알려 주어야 하는게 판매자의 기본 아닙니까? 이것또한 합법적인건가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