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식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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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영 작성일13-12-19 18:31 조회2,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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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방문 판매시 물건배송되기전에 먼저 선결제가 이루어짐
두번째 구매 내역, 영수증, 가입신청서류, 구입내역, 아무런 서류상 확인되지 않음
세번째 카드결제기를 가지고 방문이 아닌, 카드번호를 기재해서 가지고 간 이후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임.
→ 일반상식적으로 카드결제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명의자 서명이 되지 않으면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의서명없이 결제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구입내역, 영수증을 통해 구입내역을 알려 주어야 하는게 판매자의 기본 아닙니까? 이것또한 합법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