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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구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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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9 20:53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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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서명없이 결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것은 전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귀하의 카드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결재를 한 것이 아니고 구입하여 결재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귀하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하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건 구입을 했는데, 구입내역서를 주면 좋겠지만 주지 않는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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