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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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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작성일13-12-20 13:06 조회2,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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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신문에 공고도 끝냈습니다.

이제 적극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 중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게서 받아야할 채권들이 있는데요.

이 채권들을 도저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 줄 놈들은 안주려고 하니 도의적으론 받아낼 수 없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돈을 주어야할 사람들에게

저희가 돈을 받아야할 기업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라고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또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줘야할 곳은 20곳이고 받아야할 곳은 10곳 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 기업들에게 채권추심하시오. 하고 통보하면 끝인가요??ㅜㅜ

재산을 일정비율로 배분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하나 딱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ㅜㅜ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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