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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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작성일13-12-20 13:06 조회2,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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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신문에 공고도 끝냈습니다.
이제 적극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 중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게서 받아야할 채권들이 있는데요.
이 채권들을 도저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 줄 놈들은 안주려고 하니 도의적으론 받아낼 수 없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돈을 주어야할 사람들에게
저희가 돈을 받아야할 기업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라고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또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줘야할 곳은 20곳이고 받아야할 곳은 10곳 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 기업들에게 채권추심하시오. 하고 통보하면 끝인가요??ㅜㅜ
재산을 일정비율로 배분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하나 딱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ㅜㅜ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이제 적극재산을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 중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게서 받아야할 채권들이 있는데요.
이 채권들을 도저히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 줄 놈들은 안주려고 하니 도의적으론 받아낼 수 없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돈을 주어야할 사람들에게
저희가 돈을 받아야할 기업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라고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또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줘야할 곳은 20곳이고 받아야할 곳은 10곳 입니다.
저희는 그냥 이 기업들에게 채권추심하시오. 하고 통보하면 끝인가요??ㅜㅜ
재산을 일정비율로 배분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하나 딱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ㅜㅜ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