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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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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0 14:35 조회2,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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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그 채권을 회수한다음 이를 금액으로 나눠 안분배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권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나가니 따로 개인 돈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용하고 정산해도 됩니다.)

만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면 상속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포기해도 됩니다.

돈을 전부 회수한 다음 이를 안분 배당해도 됩니다.

아니면 채권별로 회수 가능 채권이 있고, 불가능한 채권이 있으니, 각 채권에 따라 안분배당해 안분배당한 채권을 각 채권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별도 소송 및 추심을 해야 되기에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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