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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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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04 07:08 조회2,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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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전처(현재 어머니로 등재된 분)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났으면, 귀하가 소송을 할 수 없으니, 귀하의 아버지나 친척분이 귀하와 위 전처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 귀하와 생모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자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시 생모와 귀하 사이의 유전자검사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전처 사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귀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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