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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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인 작성일13-12-08 20:54 조회2,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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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때, 제가 지출한 장례비와 기타 상속비용(신문공고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가 지출한 장례비 등 상속비용을 제외한 후에,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위의 장례비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전혀 받을 수 없고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인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상속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때, 제가 지출한 장례비와 기타 상속비용(신문공고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가 지출한 장례비 등 상속비용을 제외한 후에,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위의 장례비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전혀 받을 수 없고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인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