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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과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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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08 23:58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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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이 양육, 면접교섭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고, 원만한 양육, 면접교섭을 위해 당사자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1. 아이가 어니리 엄마의 양육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고,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가 아이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즉, 이혼 후에도 부모의 사랑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고,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비양육자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아이를 위해 인정된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권리는 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아이 면접교섭 날자,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자유면접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양육자 쪽에 이를 원하지 않을시 보통 월2회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아이가 어리니 당일 면접은 가능하나, 귀하가 원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집에 와 귀하가 보는 앞에서만 면접교섭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5.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고, 아이가 더 크면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4번처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6. 아이의 면접교섭은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월 2회 보여주기로 한 것이면 두번째주에 못볼경우 세번째 주에 보여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7. 아이가 정말 싫어하면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임의적으로 금지하면 추후 이행명령, 감치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면접교섭과 연계시킬 수 없으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시댁어른만 보는 면접교섭은 거부할 수 있으나, 면접교섭하러 가서 남편이 아이를 시댁어른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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