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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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무자 작성일13-12-10 16:45 조회2,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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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적극재산으로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이 자동차를 저당잡고 있는 저당권자가
자동차를 자신들이 직접 매도를 해서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것은 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법에 보면은 한정승인받은 재산을 처분할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의 경우처럼 저당권자가 직접 사인에게 매도를 해서 처분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재산을 처분할때는 반드시 법원경매를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인에게 매도해도 괜찮은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적극재산으로 자동차를 상속받았는데
이 자동차를 저당잡고 있는 저당권자가
자동차를 자신들이 직접 매도를 해서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것은 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민법에 보면은 한정승인받은 재산을 처분할때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의 경우처럼 저당권자가 직접 사인에게 매도를 해서 처분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재산을 처분할때는 반드시 법원경매를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사인에게 매도해도 괜찮은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