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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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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12 10:52 조회2,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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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형사고발건은 민사, 형사에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만 하지 못하는 것일뿐이고, 이혼 사건 청구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혼은 신분관계에 관한 문제미므로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계좌에 대해 압류한 다음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명의만 남편으로 되어있고, 귀하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 운영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재산분할은 가치를 따져 분할하므로 금전으로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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