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이 필요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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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25 21:10 조회2,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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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 혼수품을 가져가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특히 남편이 문자메시지로 가져가라고까지 한 마당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혼수품을 가지고 나오면 결혼기간이 짧아 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혼수품은 제 값받고 처분도 어려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통례에 따르면 여자분들이 손해보는게 많습니다. 보증금은 감가상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2. 이호소송중이나, 별거중에 양육비를 안 준 경우 이를 감안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중 사전처분 제도가 았어 소송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소송후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 혼수품을 가져가는 것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특히 남편이 문자메시지로 가져가라고까지 한 마당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혼수품을 가지고 나오면 결혼기간이 짧아 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혼수품은 제 값받고 처분도 어려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통례에 따르면 여자분들이 손해보는게 많습니다. 보증금은 감가상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2. 이호소송중이나, 별거중에 양육비를 안 준 경우 이를 감안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중 사전처분 제도가 았어 소송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소송후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