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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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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중명 작성일13-11-25 23:02 조회2,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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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정승인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리려 방문했습니다.
제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후 5일이내에 2개월간의 기간으로
신문공고를 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11월 25일에 한정승인을 송달받았다면,
위의 2개월의 기간의 시작일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5일이내에 신문공고를 내면서 적당한 시점을 시작점으로
해도 괜찮나요?
가령, 11월 25일에 송달받았다면은,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을 하라고 해도 무리가 없나요?
아니면, 2개월을 정하는 시작점을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 공고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신문공고를 내도 괜찮은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한전승인공고
공고인은 망000(58000000-1600000)의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인 자로
민법 제 10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공고기일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공고기일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00지방법원 2013느다 0000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000
한정승인수리일  2013 11월 25일
공고기간: 2013년 12월 1일~ 2014년 1월 1일
연락처: 00시 00구 00동 00동 00호
(전화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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