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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일방적인 이혼과 별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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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림 작성일13-11-26 10:27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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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결혼생활 7년했구요..7살과 4살 아이둘이있어요.
지금 살고있는집은 전세구요.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만기가 내년3월이니 집을 비워달라했습니다.4개월정도 남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집도 만기라 뺄거니깐 니 짐은 아라서 빼고 자긴 부모님이랑 합친다는겁니다.
빚은 전세대출 3천정도있고 남편이 신용으로 대출받은건 2천정도 되는거같아요. 남편명의로 땅이 65평정도있는데 시세로 4억에서 5억정도하는거같아요.
이건 결혼하고 살면서 시댁부모님께서 증여했다고해아하나?!남편앞으로 해주셨어요.
지금 생활비도 안줄뿐더러 신용카드까지 뺏은상태에요.
이대로 집 만기되면 전 아라서 제가 나가야하는건가요?
남편에 일방적인 이혼요구와 별거에 제가 그대로 해줘야하는건가요?
또 빚이 있어서 재산분할도 안되는건가요?위자료 청구도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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