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일방적인 이혼과 별거통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26 11:57 조회2,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 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분할할 수 있으며, 남편 명의로 된 당에 대해서도 귀하가 아이를 키운다면 부양적 요소로서 감안이 되며, 무엇보다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양육비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일방적 이혼요구, 별거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집을 나가거나 이혼청구를 하면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 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분할할 수 있으며, 남편 명의로 된 당에 대해서도 귀하가 아이를 키운다면 부양적 요소로서 감안이 되며, 무엇보다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양육비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일방적 이혼요구, 별거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집을 나가거나 이혼청구를 하면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