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하자 보수 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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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15 15:10 조회2,0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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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시 집의 상테에 대해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설령 몰랐다고,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은 최소한의 보장하는 금액이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기한이 6개월이므로(매매계약 해제까지 가능하나, 보수공사로 수리되면 어려움)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매계약시 집의 상테에 대해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설령 몰랐다고,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지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은 최소한의 보장하는 금액이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이를 책임져야 하고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기한이 6개월이므로(매매계약 해제까지 가능하나, 보수공사로 수리되면 어려움)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