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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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아이 엄마 작성일13-11-16 17:33 조회2,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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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7년 1월생 딸아이 엄마입니다. 십 몇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2008년에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친 생부완,ㄴ 연락이 끊어진지 10년이 넘었구요, 지금까지 양융비 한번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규ㅓㄴ은 엄마인 저에게 있으며 몇년전에 양 아빠 성으로 개명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외국으로 가서 외국 여자와 살고 한국에서 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는 10년을 넘게 키워 주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으로 아이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양부과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이 바뀌어서 만 19세 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고 친권이 없는 아빠가 아이를 3년 이상 돌보지 않은것으로 한다면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단지 아빠가 외국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가족 관계 증명서응 떼면 저의 배우자로 남편이 나오고 아이는 자녀로 나오거든요.. 남편이 거주 사실증명서로만 있다 보니 ..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