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목록기지에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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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31 18:53 조회2,7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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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목록은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나옵니다. 자세하게 기재해도 되고, 채권자 이름, 금액으로 간단히 기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적극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그대로 기재하시고 어디에 사용예정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 변제요구가 있을 시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재산목록은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나옵니다. 자세하게 기재해도 되고, 채권자 이름, 금액으로 간단히 기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적극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그대로 기재하시고 어디에 사용예정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 변제요구가 있을 시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