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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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04 17:31 조회2,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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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버님에 대한 상속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시니 절대 인감 날인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딸도 상속받을 엄연한 권리가 있으니 주위 이야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문제라 원만히 해결하면 좋으실텐데, 안타깝지만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에 대한 상속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시니 절대 인감 날인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딸도 상속받을 엄연한 권리가 있으니 주위 이야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문제라 원만히 해결하면 좋으실텐데, 안타깝지만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