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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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녀 작성일13-11-07 20:18 조회2,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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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작년에 재판상으로 이혼했습니다.
소장을 쓸 당시에 변호사가 면접교섭권은 미리 쓰지 말고 상대방에서 얘기했을때 그때 얘기하면 된다고 하고 작성을 안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상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이혼이 되면 나중에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으면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남편은 소장을 받은후에 특별한거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빨리 이혼확정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그때당시 면접교섭권이란걸 몰랐구요.
근데 최근 전남편으로 부터 아이가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정식을 신청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게 있는게 확실한가요?
담당해준 변호사는 연락이 잘안되시고...남편한테는 그렇게 말해놨는데...
좀 불안하네요...
소송당시 내용에 면접교섭자체가 없었고 판결이 났고 그후 1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아이를 보여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절차를 받는게 맞나요?
소장을 쓸 당시에 변호사가 면접교섭권은 미리 쓰지 말고 상대방에서 얘기했을때 그때 얘기하면 된다고 하고 작성을 안했습니다.
변호사말로는 상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이혼이 되면 나중에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으면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남편은 소장을 받은후에 특별한거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빨리 이혼확정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그때당시 면접교섭권이란걸 몰랐구요.
근데 최근 전남편으로 부터 아이가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정식을 신청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게 있는게 확실한가요?
담당해준 변호사는 연락이 잘안되시고...남편한테는 그렇게 말해놨는데...
좀 불안하네요...
소송당시 내용에 면접교섭자체가 없었고 판결이 났고 그후 1년이 지난 현재 남편은 아이를 보여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절차를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