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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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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08 05:49 조회2,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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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일방에게 인정된 권리로, 이는 부모로서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올바른 성장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이혼시 이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법원에 청구하면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하는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청구하면 인정이 되니 서로 원만히 협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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