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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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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26 08:34 조회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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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안정된 직장을 계속 다날 경우 장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이행명령은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을 어기면 다시 법원에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드릴 수 없으며, 남편의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담보명령 신청(담보를 제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담보에서 양육비를 받는 것),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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