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8번 재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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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31 14:36 조회2,7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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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액도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금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배당에 쓰일 재산이 되지 않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액도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금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배당에 쓰일 재산이 되지 않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