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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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영훈 작성일13-10-14 10:31 조회2,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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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테크 홍영훈입니다.
제가 5월경 주식회사 동우금속(이하'갑'이라고함)하고 호이스트 크레인 신규 및 이전설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원래 공사건의 금액은 이억원이였으나 '갑'측의 시설자금 대출건으로 인하여 사억칠철만원으로
공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2회에 걸친 시설자금도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갑'측의 대표가 다른 사업장 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 그사업장에서 부도가 터진겁니다.
그 부도로 인하여 마지막 시설자금 일억원정도가 막혀있는 상태고요.
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는 자금을 동결한 상태이고 '갑'측도 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끝난 상태이고 대금은 막혀있어서 답답한 심점입니다.
'갑'에서는 유치권 신고나 가압류중 좋은 방법을 찾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푸른솔테크 홍영훈입니다.
제가 5월경 주식회사 동우금속(이하'갑'이라고함)하고 호이스트 크레인 신규 및 이전설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원래 공사건의 금액은 이억원이였으나 '갑'측의 시설자금 대출건으로 인하여 사억칠철만원으로
공사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2회에 걸친 시설자금도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갑'측의 대표가 다른 사업장 대표를 겸하고 있었는데 그사업장에서 부도가 터진겁니다.
그 부도로 인하여 마지막 시설자금 일억원정도가 막혀있는 상태고요.
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는 자금을 동결한 상태이고 '갑'측도 대금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끝난 상태이고 대금은 막혀있어서 답답한 심점입니다.
'갑'에서는 유치권 신고나 가압류중 좋은 방법을 찾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