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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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4 15:20 조회2,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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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을 원인으로 해 위 업체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도 하시고, 공사한 건물이 있으니 이 건물에 대해 단순한 유치권신고 외에 실제 점유를 하시면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 그 채권을 원인으로 해 위 업체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도 하시고, 공사한 건물이 있으니 이 건물에 대해 단순한 유치권신고 외에 실제 점유를 하시면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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