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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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20 20:57 조회2,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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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에 별거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느냐 않느냐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기간 중 가출한 아내분에게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별거후 가출한 아내의 기여도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거기간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산분할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에 별거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느냐 않느냐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거기간 중 가출한 아내분에게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별거후 가출한 아내의 기여도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거기간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귀하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산분할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고,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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