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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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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8 17:47 조회2,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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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혼자 한정승인을 하시고 따님은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신청서가 별도로 들어가시고, 1개의 신청서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이전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이 바로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야하는데, 캐피탈회사에서 담보를 잡고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피탈회사에서 공매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간명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회사에서 공매처리를 한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캐피탈회사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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