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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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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8 20:44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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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취등록세는 이전받는 사람이 내는게 맞는데, 두분이 잘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상가를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계약은 물론 월차임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분배할지, 매도할 때 매도금액을 정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한분이 소유하고, 상가 가격의 절반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한쪽이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하면 돈이 드니 귀하가 상가를 소유하고,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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