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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정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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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13-10-10 11:22 조회2,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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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12년차 주부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두 아이가 있구요. 직장근무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이 결혼후 여태 제대로된 직장을 다닌적이 없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 해왔구요.

남편은 계속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사업을 한다는 면목으로 제가 벌어놓은 돈은 거의다 가져다 썼습니다. 현재 남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건 아니어도 여러 정황들을 포착하였고 남편 자가용에 녹취를하여 증거를 잡았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자집에 남편이 차량등록하고 몇개월을 지내온것도 알게되었구요.

집에 돈한푼 안갖다주면서 저런일을 저질렀다는게 너무화가나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 소송

을 하려는중입니다. 그런데 녹취한것이 불법이라며 상대방여자가 맞고소를 한다고하네요..

그리고 결혼초부터 시댁에서 마련해준집은 시댁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독자인데 집에서는 이미 내놓은 자식이더군요..그래서 명의를 해줄수가없다고하여 여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런일이있어 시댁에 너무힘들고 이혼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비추니 1원한푼 줄수없으니 맨몸으로 나가라는군요..

여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둘 양육하고 신용불량자인 남편 뒷바라지하며 가정생활 유지해왔는데

이제와서는 이런식으로 대하는 시댁이 너무 괴씸하고 화나고 속은 기분입니다.

남편은 잘하겠다고 말은하지만 그렇게 10년이 넘은 지금 더이상 믿음도 안생기고

잠깐 노력하는듯 보였지만 또다시 똑같은 생활은 계속입니다.

지쳤어요...

아이둘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더이상 아닌것 같아서 이혼을 준비중인데..

남편명의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뿐이고..있는 집마져도 시댁명의로 돈한푼 줄수없다니.

당장 아이둘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해서 상담하게되었습니다.

전 정말 위자료한푼 못받고 나가야 하는걸까요??

양육비청구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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