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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 정말 못받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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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0 13:03 조회2,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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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으면서도 외도까지 했으니, 귀하가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지급받는 돈입니다.

또한 설명 시댁에서 결혼초 집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해 일부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으니,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말에 너무 마음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괴로우시겠지만 힘을 내시구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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