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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계약시 위약금 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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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0 16:35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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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을 지켜야 되고, 통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방해지시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것이긴 합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시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에 못받을 수도 있으며, 공사대금으로 준 200만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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