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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엄마다 작성일13-10-11 17:14 조회2,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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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거 3개월째 접어들었어요.
6개월 남자아이가 있는데 제가 데리고 있구요.
별거후 양육비를 못받은게 2개월째예요.
합의이혼하려했으나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해서 이혼소송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이혼의 이유는 많아요.
폭언 폭행등 있지만 증거가 없고 저는 소송으로 길게 가고 싶은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짧게 끝내고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비용도 부담되기도 하고요.
우선은 결혼기간이 짧아 재산분활할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나 위자료등에 대해서 아예 소송에 넣지 않을꺼구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것만 하려고 해요.
소송접수하면 소장이 남편한테 가는걸로 아는데 소장이 가면 한달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반박할만한 내용자체를 안쓰려구요.
그래서 이혼사유에 대한부분에 그냥 별거로 인한 혼인파탄과 별거중 양육비를 안주는게 악의적유기에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별거역시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온게 아니고 남편이 제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않고 경제적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양육비를 안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두가지든 아님 이중 한가지라도 사유로 쓰고 소장을 보내면 남편쪽에서도 반박할만한 내용이 크게 없으니 최대한 빨리 끝날것같더라구요.
근데 이제 별거 3개월밖에 안됐는데 별거기간이 짧아 사유가 안되나해서요.
최소 몇년은 해야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남편도 이혼은 원하는데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지금 무직 상태인데 양육비를 청구할수는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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