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귀책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2 09:57 조회2,21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아이아빠로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일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든, 반소를 구하는 입장이든 바람직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각 별개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판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반소 여부를 떠나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은 결혼생활 동안 일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혼 소송후의 일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후 행동을 보고 결혼생활 동아노 그러했을 것라는 판단에 있어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