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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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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30 16:09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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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편분도 이혼을 원하고, 이혼기간 동안 남편의 잘못이 많고, 별거마저 3개월에 이르렀다면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이 잘못을 하였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사건의 경우 부부가 살면서 모든 증거를 만들어놓고 사는 것은 아니므로, 물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현재의 상황, 당사자의 주장을 살피고, 법원에서 가사조사절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기때문에 증거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높고,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면 양육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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