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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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2 16:56 조회2,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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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면접교섭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북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보통은 한달에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 등을 통해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아빠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니,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권리 개념보다는 의무 개념이 강해 양육하는 쪽이 친권을 가지고 있어야 양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 제한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자체는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이고, 조부모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니니 ,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데려오도록 면접교섭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교섭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북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합니다.
보통은 한달에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고, 협의 등을 통해 키즈카페 같은 곳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아빠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니,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권리 개념보다는 의무 개념이 강해 양육하는 쪽이 친권을 가지고 있어야 양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 제한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자체는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이고, 조부모에게 인정된 권리가 아니니 ,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데려오도록 면접교섭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