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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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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현 작성일13-10-05 16:34 조회2,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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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있는 8층 건물에 5층 세입자입니다...

운영하는 업종은 헬스클럽입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전기세와 수도세의 기본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기세와 수도세를 사용료와 기본료를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건물한달총 수도세가 200만원 남짓인데 각 세입자들에게 기본료를 15에서 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그러면 걷는 돈은 수도세의 2배를 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티비수신료 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세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그것도 매달.......5층 천체를 쓰고 있는 저는 한달에

총 20만원이란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 계약서 상에는 환경개선....등등...세입자가 나눠서 낸다고 나와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기세와 수도세의 기본급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와

계약서에 나와있다고는 하나 따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내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등등..

을 내는것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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