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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횡령죄가 성립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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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5 17:17 조회2,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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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다 많은 돈을 건물주가 가져간 것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도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되지 못하지만, 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료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한편, 5층을 사용하니 도로점용을 하지 않음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 이는 반환받을 수 있고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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