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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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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영 작성일13-10-06 12:50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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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얘기입니다.
오빠가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3달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상견래하는날에도 새언니의 친정부모님이 오빠집에서 차도 한잔하고 놀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셔서 만났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하는데 새언니의 친정엄마가 저희오빠보고 결혼식비용을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모두 저희가 부담을 하였고,
예단비도 오빠가 절반을 도와줬고, 혼수도 모두 해올것처럼 하더니 가전제품 구형으로
5손가락 꼽을만큼 가져와서, 오빠돈으로  가구등등 제품을을 모두 집에 채워넣었습니다.
언니는 예단, 혼수 결혼하는데 쓴 모든돈이 1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갔다와서 처가에 가니 식은밥에 탄밥을 주면서
돈이 없어서 결혼식 올린다고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도 빨리 하려고 하였으나 언니가 나중에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라며
혼인신고하는것을 계속 미루다가 조카가 태어날쯤 어쩔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결혼한지 2년되었는데 결혼하고 부터 지금까지 매주 평일이고 주말이고 , 밤이나 낮이고
상관없이 딸이 보고싶다고, 손주가보고 싶다고 등등의 핑계로 사전에 전화도 없이 새언니의 친정엄마, 오빠, 언니가 수시로 와서 자고 갑니다.
아니 집만 따로 되어있지 같이 살고 있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친정엄마가 와도 딸이 좋아하는 반찬만 해다주고, 시댁에서주는 그 좋은마늘, 양파 등등을
몇자루식 줘도 모두 친청엄마에게 모두 주고, 상처난 마늘 몇개만 친정에서 받아서 먹었습니다.
덕분에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겨봤습니다.

또한 월급을 300버는데 절반을 생활비로 주었는데 친청에 모두 보태주었는지 모은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언성을 올리며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새언니가 차, 조카앞으로 있는 있는 통장(2-3천만원됨)과 오빠의 결혼반지와 금목걸등 예물등 돈이 되는건 모두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져간돈이 총 4-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곤 시댁식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니 친정엄마가 더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언니가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있구요 조카도 처음에는 오빠가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본인이 키우겟다고 하네요

이경우 오빠가 새언니한테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는지...할수 있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위의 돈과 패물들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언니가 조카를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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